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와 형제간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형제자매는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공제까지 더하면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모님께 전세 자금을 지원받거나, 자녀 명의로 목돈을 옮겨두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이체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세금이 안 붙나?"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죠. 오늘은 관계별로 정확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정리하고, 실제로 얼마를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
증여세 면제 한도의 법률상 명칭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맞춰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이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세금은 0원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한 명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서 계산된다는 점이에요.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따로 받아도 합쳐서 5천만 원 한도를 함께 쓰는 셈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세율 계산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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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와 자녀 유무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계산기 활용법과 신고방법까지 실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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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으로, 관계별 공제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이라는 성격이 반영된 결과예요.
다만 법률혼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와 나누거나 목돈을 이체할 계획이 있다면, 이 6억 원 한도를 기준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공제 한도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 원이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절반인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방향이 반대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부모님께 생활 자금을 보태드리는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같은 금액이 적용되지만,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의 30퍼센트가 할증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퍼센트까지 올라가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2천만 원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자녀→부모 방향) | 5천만 원 |
| 형제자매·기타 친족 | 1천만 원 |
형제간 증여재산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천만 원으로, 직계존비속에 비해 훨씬 낮게 설정돼 있어요. 형제자매뿐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포함하는 '기타친족' 그룹에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친척에게서 나눠 받더라도 합산해서 1천만 원 한도를 공유합니다.
형이 동생의 사업 자금을 보태주거나, 조카에게 목돈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 낮은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하게 큰돈을 옮기기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정식으로 빌려주는 형태를 검토해 볼 수도 있어요. 다만 무이자이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주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한도 더 늘리기 💡



2024년부터 새로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를 훨씬 넓게 쓸 수 있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합치면 성인 자녀 기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씩이 아니라 평생 통합해서 1억 원이 한도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할 때 이미 1억 원을 다 채웠다면, 이후 아이를 낳아도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은 남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며, 신고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로 덜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 원을 증여받은 성인 자녀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에 2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서 2천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신고를 제때 하면 여기서 3퍼센트인 6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






Q1. 할머니께 이미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께 또 5천만 원을 받으면 괜찮나요?
안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으로 한 그룹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5천만 원(미성년은 2천만 원)을 함께 나눠 씁니다. 할머니께 받은 2천만 원을 빼면 아버지께는 3천만 원까지만 추가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Q2.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재산공제에 포함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치료비, 교육비, 생활비는 애초에 비과세 대상이라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독립해서 부양 의무가 없는 성인 자녀에게 준다면 통상적인 생활비라도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10년 전에 받은 금액도 지금 다시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같은 그룹에게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다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기를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초과분에 붙는 세율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를 더하면 1억 5천만 원, 형제간은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실제 증여를 계획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재산 종류나 자금 출처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을 이체하기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